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
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
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
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
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
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
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
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
제106조의32
삭제 <2003.12.31>
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
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
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
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
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
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
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
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
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
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
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